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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군위군 5일장 임시 휴장 결정 및 안내

  • 군위닷컴
  • 20-12-30 17:09
  • 조회수 157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군위군 관내 5일장 임시 휴장을 결정하였으니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휴장대상 : 군위ㆍ의흥시장
 2. 휴장기간 : 2020. 12. 28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020.  12.  28.
 
 군  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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