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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그 밖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된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합니다.
농약 잔류기준강화 제도(PLS) 시행시기
- 1차 2016년 12.31일부터 :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
- 2차 2019년 1.1일부터 :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
꼭! 지켜야할 농약안전사용 기준 핵심사항
❍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농약포장재에 기재된 표준 희석배수, 정량살포 및 살포횟수 지키기
❍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적용특성이 서로 다른 농약을 바꾸어가며 살포하기
☞ 상기사항 미준수로 부적합일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용도전환 조치 및 농약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참고> (예시) 취나물에 PLS를 적용했을 경우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시행 전 : 해당농약성분의 최저기준(0.05ppm)을 적용하여 ‘적합’ 판정
- 시행 후 :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 (폐기 또는 출하연기)
☎ 054-83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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