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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법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군위닷컴
  • 18-03-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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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당원이 소속 정당의 명칭·선전문구가 게재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닐 수 있나요?
☞ 부착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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