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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등 안내

  • 군위닷컴
  • 17-12-14 09:10
  • 조회수 579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108③, §261③)
   가. 주  체 : 누구든지(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실시신고 예외대상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경우 의뢰를 한 제3자(후보자 등)가 신고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③「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④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⑤「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⑥「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⑦ 위 ③~⑥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⑧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1월 중 결정․공표
  나. 기  한 : 선거여론조사(비공표·보도용 포함)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
   다. 신고처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라 함)
     ❍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라. 신고 방법
     ❍ 서면으로 신고하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서    식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자료실] 참조
   마. 벌  칙 : 1,000만원 이하 과태료[「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261]
 󰊲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할 수 없습니다(법§108⑤1. 기준§6)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사항
     ❍ 경력 등을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는 행위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경력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직업 또는 주요경력을 사용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 피조사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없습니다(법§108⑤2. 기준§4, 6)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사항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등을 질문하는 경우 “지지하는 정당‧후보자 없음” 선택항목도 별도의 응답항목으로 구성해야 함.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지 않은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제외

 󰊴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법§108⑤3.)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 등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법§108⑤4, 기준§7③)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기타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기준 §4⑤)
        -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제외, 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시․도단위 조사 : 800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단위 조사 : 500명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 가중값 배율 준수여부 확인(기준 §5①)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 각 0.5~2.0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법§108⑫, §256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아래의 경우 공표·보도 불가)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다.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선거여론조사 개념 ◈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ex) 국회의원선거의 ○○당 당내경선 후보자 호감도 조사
 ex) 당내 유력주자 중 지방선거 후보자적합도 조사
 ex) 지방선거에서 현역 기초단체장 교체의사에 대한 여론조사

 󰊲 허위 논평‧보도 등은 할 수 없습니다(법§96②)
   가. 주    체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나. 금지행위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법§96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는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8의9)
   가. 신청주체 :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요    건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등 록 처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라. 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마. 변경신청 : 등록신청 사유 중 변경발생 시 14일 이내 관할 여심위에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음.
   바.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때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금지)

 󰊵 최초 공표․예정일시를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법§108⑦, 기준§15)
   가. 주   체 : 의뢰자
   나. 내   용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조사결과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공표‧보도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최고 1,500만원에 해당될 수 있음(법 §261).

 󰊶 등록된 여론조사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법§108⑧, 기준§17)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내   용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nesdc.go.kr)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하여야 함.
    ❍ 관할 여심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108⑥, 기준§18)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 포함), ⑨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 인용 공표․보도(4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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