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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주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

  • 군위닷컴
  • 17-08-21 10:37
  • 조회수 346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명이며, 공정선거지원단의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상주시선관위에 비치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8월 21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상주시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자는 상주시선관위에서 별도 통보가 있은 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2018년도에도 연장 근무할 예정이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별도 통지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8. 21.∼  8. 25. 18:00까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8월 31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4-534-0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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