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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군위닷컴
  • 17-07-03 13:26
  • 조회수 450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 한시 (주민소환투표발의 후 즉시 ~ 주민소환투표일) : ○○명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4. 담당직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안내・예방활동 보조
  ○ 주민소환투표관련 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주민소환투표관련 행정업무 보조
  ○ 주민소환투표관련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군위군․읍 군청로 198, 우39013)
 나. 응모기간 : 2017. 7. 3(월). ∼ 2017. 7. 14(금).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dinofish@korea.kr)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7. 면접(예정)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1일(금) 오전 10시 군위군선관위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7월 26일(수) 18시 이후
  나.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9.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20,000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0. 기    타
  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나. 위원회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의 자료 유출시에는 해촉되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4-383-2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년  7 월    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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