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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4. 12. 실시국회의원재선거 및 군위군의회의원보궐선거(군위군 가선거구) 안내

  • 군위닷컴
  • 17-03-28 10:31
  • 조회수 466

▣ 선거구역 안내
  ○ 국회의원재선거 : 군위군 전역
  ○ 군위군의회의원보궐선거(군위군 가선거구) :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 투표시간 : 2017. 4. 12.(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투표소 설치예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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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안내
  ○ 사전투표기간 : 2017. 4. 7(금)~4. 8(토)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소 설치예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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