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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군위닷컴
  • 17-03-18 14:31
  • 조회수 387

 1. 사직기한 : 2017. 4. 9.(일)까지(선거일 전 3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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