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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항

  • 군위닷컴
  • 17-03-01 10:53
  • 조회수 327

 발생현황
  ❍ 9건(충북 7, 전북 1, 경기 1)

구분

신 고 건 수

검 사 실 적

양성검출

시군

전일누계

금일(2.28)

누 계

양 성

음 성

검사중

전국

9

-

9

9

-

-

9

3

경북

-

-

-

-

-

-

-

-

❍ 살처분 현황 : 21농장 1,425두
   ∙ 충북 보은 (젖소 2.5, 한우 2.9, 한우 2.11, 한우 2.12, 한우 2.13), 전북 정읍(한우, 2.6), 경기 연천(젖소, 2.8)
 
 추진현황             ※ 경계⇒심각단계 상향(2017.2.9. 16시부터)
  ❍ 농장간 우제류 이동금지 및 타시도 반출금지 해제(2.27일~)
    ․ 발생시군은 사전 검사 후 이동 허용
    ․ 발생시군의 보호지역(3km 이내)은 이동제한 유지
   ❍ 가축시장 폐쇄조치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 까지 유지
   ❍ 도축장 소독관리 강화
    ․ 발생시도 출하물량 도내 유입 증가 예상으로 도축장 소독관리 강화필요
    ․ 시군 관내 도축장에 소독전담관 파견으로 생축운반차량 소독관리 강화
  ❍ 도축 출하축(돼지)에 대한 구제역항체 모니터링 검사(2.15일~2.21일)
     ․ 최종실적 : 390호 3,866두 검사 ⇢ NSP항체 전건 음성, 항체양성률 61.2%
      ․ 확인검사 (44호) 실시 후 ⇢ 항체저조농가 과태료 부과
   ❍ 돼지사육농가 특별 방역 관리
     ․ 방역취약농가(1,000두미만 331호) 담당공무원 실명제(5호/1명) 지정 특별관리
  ❍ 경기·충북·전북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금지 위반의심차량 점검
     ․ 기간 : 2.6~2.26 / 대상 : 경기·충북·전북 소재 우제류가축
     ․ 결과  : 총 30대(김천5, 상주14, 안동3, 칠곡4, 영주3, 성주1) ⇢ 위반사실없음       
향후계획

  ❍ 소 구제역 백신 항체 전국 일제 모니터링검사(2.27일~3.2일)
     ․ 중간실적 : 총36호 180두 시료채취 (한·육우 30호 150두, 젖소 6호 3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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