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공지사항
발생현황
❍ 9건(충북 7, 전북 1, 경기 1)
구분 |
신 고 건 수 |
검 사 실 적 |
양성검출 시군 | |||||
전일누계 |
금일(2.28) |
누 계 |
양 성 |
음 성 |
검사중 |
계 | ||
전국 |
9 |
- |
9 |
9 |
- |
- |
9 |
3 |
경북 |
- |
- |
- |
- |
- |
- |
- |
- |
❍ 살처분 현황 : 21농장 1,425두
∙ 충북 보은 (젖소 2.5, 한우 2.9, 한우 2.11, 한우 2.12, 한우 2.13), 전북 정읍(한우, 2.6), 경기 연천(젖소, 2.8)
추진현황 ※ 경계⇒심각단계 상향(2017.2.9. 16시부터)
❍ 농장간 우제류 이동금지 및 타시도 반출금지 해제(2.27일~)
․ 발생시군은 사전 검사 후 이동 허용
․ 발생시군의 보호지역(3km 이내)은 이동제한 유지
❍ 가축시장 폐쇄조치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 까지 유지
❍ 도축장 소독관리 강화
․ 발생시도 출하물량 도내 유입 증가 예상으로 도축장 소독관리 강화필요
․ 시군 관내 도축장에 소독전담관 파견으로 생축운반차량 소독관리 강화
❍ 도축 출하축(돼지)에 대한 구제역항체 모니터링 검사(2.15일~2.21일)
․ 최종실적 : 390호 3,866두 검사 ⇢ NSP항체 전건 음성, 항체양성률 61.2%
․ 확인검사 (44호) 실시 후 ⇢ 항체저조농가 과태료 부과
❍ 돼지사육농가 특별 방역 관리
․ 방역취약농가(1,000두미만 331호) 담당공무원 실명제(5호/1명) 지정 특별관리
❍ 경기·충북·전북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금지 위반의심차량 점검
․ 기간 : 2.6~2.26 / 대상 : 경기·충북·전북 소재 우제류가축
․ 결과 : 총 30대(김천5, 상주14, 안동3, 칠곡4, 영주3, 성주1) ⇢ 위반사실없음
향후계획
❍ 소 구제역 백신 항체 전국 일제 모니터링검사(2.27일~3.2일)
․ 중간실적 : 총36호 180두 시료채취 (한·육우 30호 150두, 젖소 6호 30두)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