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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연재

  • 군위닷컴
  • 17-02-06 13:24
  • 조회수 316
★ 일반인(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운동방법 안내 ★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방법 :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방법 : 자신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선거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SNS, 트위터 등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방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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