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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군위닷컴
  • 17-01-17 10:37
  • 조회수 394

▶ 선거사무소 설치(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 선거사무장 포함 선거사무원 2명 선임
▶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  정기여객자동차, 터미널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음
      ※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관공서나 공공기관의 민원실은 가능)
   ○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단독으로 줄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어깨띠나 표지물을 부착
▶ 전화를 이용해서 직접 통화하면서 지지 호소
   ※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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