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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 집중홍보기간 운영

  • 군위닷컴
  • 16-10-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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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16. 10. 1. ~ 2016. 10. 31.
◎ 신고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0502-607-3100)
◎ 문의전화: (전국)1588-0075, (지사)053-607-4310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 지원합니다.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미가입 신고센터 】


국민 누구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조회하기」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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