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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16. 10. 1. ~ 2016. 10. 31.
◎ 신고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0502-607-3100)
◎ 문의전화: (전국)1588-0075, (지사)053-607-4310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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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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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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