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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연재

  • 군위닷컴
  • 16-02-02 11:36
  • 조회수 474


★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

 

문.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문.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SN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신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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