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겨울철 미세먼지 공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줄어

기사입력 2024.01.15 17: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 2024년 3월) 기간 중 첫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운행차량과 적발 대수 감소 등 초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 적용 경유차(’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및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


    대구광역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제5차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 첫 달은 일 평균 126건이 적발돼,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일 평균 389건 대비 68% 감소했다. 아울러, 1개월간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2022년 12월 59,595대에서 2023년 12월 28,151대로 3만여 대 감소(△53%) 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6톤 정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 ~ 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가 지정(2012년)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발생원(산업, 발전 등)보다 건강위험도가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대구광역시는 타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비중이 높아 노후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이 필요하기에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도입됐다. 


    운행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모두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광역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인하고 있다. 


    2023년 저공해사업은 조기폐차(5,056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1,129대), 건설기계 지원(152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등(195대) 총 6,532대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저공해사업 추진결과 5등급 차량 감소 대수 현황을 보면 전국 특·광역시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지원사업 시행시기, 공고 내용 등 자주 문의하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 신청 서비스(시 누리집 알림 팝업 게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2023년 2월/12월 민원 정기예보 발령(관심키워드) : 노후 경유차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께서는 매년 배출가스 5등급 지원사업은 축소되고 있기에 서둘러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