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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3.04.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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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3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7% 하락(2022년 7.8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5.73%보다 0.97%p 더 하락했다.


    경북도는 시‧도별 하락 순위 중 제주(7.06%), 경남(7.06%)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하락지역은 예천군 7.68%, 영양군 7.52%, 울진군 7.41%, 청송군 7.37% 순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주요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시장큰약국)로 12,810,000원/㎡(평당 42,347,300원)이며, 최저가는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1063-2번지(임야, 자연림)로 146원/㎡(평당 482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는 등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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