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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경위원회 출범… 초대 위원장에 사공영진 변호사

기사입력 2020.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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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진 변호사(63)가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해양경찰청은 2월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해경위원회)가 출범하여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해경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중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해수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해경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 출신인 사공영진 변호사가 맡았다.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출신인 사공 위원장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이후 청주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삼일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 사공영진 변호사(군위출신)


    또 남상욱 목포해양대 객원교수, 박찬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혜리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이은방 한국해양대 교수,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등이 초대 위원으로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경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해양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공 위원장은 “해경위원회가 해경 행정에 대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소임을 다해 해경이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1차 해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 총무위원 선출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및 수사 구조개혁에 따른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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