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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

기사입력 2020.0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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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위군 의회는 오늘「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발표는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 후보지의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지역사회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합니다.

     

    2020. 01. 29.
    군 위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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