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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통합이전 주민투표공보 허위사실 확인 늦어져
◦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2020년 1월 10일 읍·면 위원회에서 발송한 주민투표공보를 확인한 당일인 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공보에 실린 허위사실 즉시신고
◦ 주민투표공보는 찬반단체가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발송하여 유권자의 손에 닿을 때 까지 투표공보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여과되지 않은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투표공보에 실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시간 필요하여 사전투표는 깜깜이 투표
◦ 허위사실이라고 신고 된 내용마저도 상대진영이 소명할 시간 3일, 선관위 업무처리기간 2일 모두 5일간 필요하여 시간싸움인 주민투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 13일에 신고한 결정이 19일 이루어짐으로서 배달된 주민투표 공보지를 믿고 투표한 16일 ~ 17일의 사전투표는 깜깜이 투표
유치신청권과 관련하여 답을 피한 선관위, 국방부에 주민투표 후 책임 물어야
◦ 유치신청권은 특별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동문서답을 하고, 선관위는 판단을 유보하여 단순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추진이 아님.
◦ 이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통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될 시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
<신고내용 및 선관위 결정>
허위사실 신고 |
선관위 결정 |
비고 | |
공보제출자 |
신고내역 | ||
우보공항반대대책위원회 |
대구 면적의 13%(159.9㎢)군사보호구역 |
공표된 사실 거짓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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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포스코 용역사) |
공표된 사실 거짓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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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우보 군공항) |
공표된 사실 거짓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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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면적의 25% 정도가 군사보호구역 지정 |
공표된 사실 거짓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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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공항유치위원 |
어느 한 사람의 욕심 |
소보공항유치위원회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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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역과 소보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칠곡 지상철이 군위읍을 거쳐 신공항과 연결 항공물류, 항공클러스터, 구미의 F35정비사업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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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군민에 대한 협박발언 김영만 군수가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이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유치신청을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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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
군위군에서 유치신청을 안한다고요 ? 이미 4개 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군위군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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