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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공보 허위사실 드러나

기사입력 2020.01.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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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통합이전 주민투표공보 허위사실 확인 늦어져


    ◦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2020년 1월 10일 읍·면 위원회에서 발송한 주민투표공보를 확인한 당일인 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공보에 실린 허위사실 즉시신고


      ◦ 주민투표공보는 찬반단체가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발송하여 유권자의 손에 닿을 때 까지 투표공보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여과되지 않은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투표공보에 실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시간 필요하여 사전투표는 깜깜이 투표


      ◦ 허위사실이라고 신고 된 내용마저도 상대진영이 소명할 시간 3일, 선관위 업무처리기간 2일 모두 5일간 필요하여 시간싸움인 주민투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 13일에 신고한 결정이 19일 이루어짐으로서 배달된 주민투표 공보지를  믿고 투표한 16일 ~ 17일의 사전투표는 깜깜이 투표

     

     유치신청권과 관련하여 답을 피한 선관위, 국방부에 주민투표 후 책임 물어야


      ◦ 유치신청권은 특별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동문서답을 하고, 선관위는 판단을 유보하여 단순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추진이 아님.

     

      ◦ 이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통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될 시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

     

     <신고내용 및 선관위 결정>


     

    허위사실 신고

    선관위 결정

    비고

    공보제출자

    신고내역

    우보공항반대대책위원회

    대구 면적의 13%(159.9㎢)군사보호구역

    공표된 사실 거짓임

     

    우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포스코 용역사)

    공표된 사실 거짓임

     

    군사보호구역(우보 군공항)

    공표된 사실 거짓임

     

    군위군 면적의 25% 정도가 군사보호구역 지정

    공표된 사실 거짓임

     

    소보공항유치위원

    어느 한 사람의 욕심

    소보공항유치위원회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결정

     

     

    군위역과 소보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칠곡 지상철이 군위읍을 거쳐 신공항과 연결

    항공물류, 항공클러스터, 구미의 F35정비사업 유치

     

    군위 군민에 대한 협박발언

    김영만 군수가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이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유치신청을 한다면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군위군에서 유치신청을 안한다고요 ?

    이미 4개 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군위군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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