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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10%로 제한

기사입력 2019.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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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총 발행주식의 10%까지로 제한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스스로 수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및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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