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16년 숨겨온 문화재매매업자 덜미

기사입력 2016.04.21 14:0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삼국유사 ‘기이편’을 은닉해온 문화재매매업자 김씨(63)를 문화재 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대전의 한 한문학 교수 집에 30대 도둑 2명이 들어 삼국유사 ‘기이편’ 1책 등 문화재 13점을 훔쳐 달아나 지역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2000년 1월 실종됐던 삼국유사를 손에 넣었고 지난 해 11월까지 집 천장에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숨겨오다 올 1월 1억 20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3억 5000만원에 경매장에 내놓으면서 범행을 들켰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 시대 역사서로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보물로 지정된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판단된다. 조선 초기 목판본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고 성암고서본에 비해 보관상태가 좋아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이제까지 전해진 삼국유사 판본들 중 제작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도난 당시 특수강도 사건으로 신고 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지난 1월 20일 숨겨온 삼국유사를 경매 시장에 내놨다. 출품가는 3억 5천만 원이었다. 특수강도사건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상태가 끝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경찰은 “특수강도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은닉죄는 문화재가 발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의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경매에 내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삼국유사는 1999년 같은 곳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13점 가운데 하나로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목록에도 올라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소장경위에 대해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다 도난 문화재로 확인되자 15년 전 골동품 판매상에서 9천800만원을 지불하고 정당구입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선의 취득을 주장했다. 청주에서 무허가 골동품판매업을 해오던 김씨는 과거 2건의 동종전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절취되거나 도굴된 문화재는 해당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유통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6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삼국유사 ‘기이편’은 검찰수사가 끝난 뒤 피해자의 딸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독자제보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