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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4.04.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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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소방서(서장 백남명)는 23일 의성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1년을 맞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의성군지부장 등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소방관서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지원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화재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재가입 독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안내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예방요령 ▲비상구신고포상제 안내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안전 확보 분야별 대책 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백남명 의성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므로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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