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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발효

기사입력 2009.07.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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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발효돼 불법 복제물을 자주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네티즌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비롯하여 처벌도 강화됐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삼진아웃제란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올려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고, 해당 사이트도 불법 저작물을 방조한 이유로 6개월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삼진아웃제 적용 게시판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고 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적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로그나 카페 등에 텍스트광고나 배너광고를 달았을 경우에는 "상업적" 게시판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이 네티즌들의 해석이다.

    부지불식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벼운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저작권위원회에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 저작권법 관련 사이트 >

     ㅇ 청소년 저작권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ㅇ 저작권보호 캠페인 - http://www.portalcopyright.com

     ㅇ 오픈자료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

    군위닷컴(egunw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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