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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 '예약순찰제 실시'

기사입력 2009.03.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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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서장 임주택)는 농촌지역 특성상 특용작물 출하시와, 한우 등 가축 집단 사육농장, 마을 단체로 경조사 참석 등으로 빈집이 발생시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예약 순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지구대(파출소)방문 및 전화,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1주일전 현장에서 신청가능하며 이에 대해 경찰은 주민이 요청한 예약시간대를 집중 순찰하는 제도이다,

     군위경찰서에서는 지난 2.21일 신병 치료를 위해 10일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며 “예약순찰제”를 신청한 우보면 거주 이영기(71세)와, 또한 지난 2.24일 마을 주민 단체로 여행을 하면서 예약순찰제를 신청한 의흥면 금양1리 이장 김정수 44세 등은 의흥지구대에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취약 시간대에 집중순찰을 실시 도난예방을 해주어 주민들이 집을 비어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다며 경찰의 고마움을 다시한번 느꼈다며 고마워했다 군위경찰서에서는 “2040순찰 실시”에 이어 예약 순찰제 실시로 다시한번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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