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축에도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시행

기사입력 2009.02.20 14: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이하 농관원)에서는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2월12일부터 2월 27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물직접직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에 기여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이며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유기 170,000원, 무항생제 65,000원(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젖소는 우유 리터당 유기 50원, 무항생제 10원/ 돼지는 마리당 유기 16,000원, 무항생제 6,000원/ 산란계는 계란 개당 유기 10원, 무항생제 1원/육계는 마리당 유기 200원, 무항생제 60원(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이며 년간 지급한도액은 농가당 2천만원이다.

    지급대상 기간은 '08년.11월1일~‘09년10월31일이며 동 기간동안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관원 의성·군위출장소(054-832-6060)로 문의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