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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마을회관에서 신청

기사입력 2009.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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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등록이 시행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금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소장:엄무섭,이하 농관원)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마을에서 희망할 경우 마을회관에 이동 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 농업인의 신청을 돕기 위해 마을회관에 일일 이동민원실 설치 

     - 신 청 자 : 이장

    - 신청전화 : 031-534-6060(담당자 전지수)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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