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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議政費 심의위원회, 의정비 2천만원대 결정

기사입력 2006.04.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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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기초의원 연봉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군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도)는 4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의정비 상한선을 2,196만원,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 월 정수당 876만원(월 7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현재수준(2,120만원)에 비해 3.5%정도 오른 것으로 위원회는 군위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250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연봉 책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연봉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근 시군의 경우 경산(2천873만 원), 경주(2천603만 원), 영양(2천408만 원), 영천(2천364만 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군위군 의원 세비가 타 시군보다 제일 적을 경우 의원이 평가절하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군·구 부단체장 연봉인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란 게 당초 예상이었으나, 그 절반 수준인 5~8급 공무원 연봉 정도에 정해저 당사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시·군·구의원들은 무급제 시절에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명목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여비 별도)을 받아왔음이 지방정가에 화제였으나, 이번에 사실로 밝혀짐으로 무보수명예직을 천명하며 여론을 호도하던 의원들은 할말을 잊게되었다. 

    한편 지방의원 연봉은 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주민들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명씩 선정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 상한선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지방의원 연봉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게된다.
     
    추가: 군위군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이상도)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196만 원으로 확정했다.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에 월정수당 연 876만 원(월 7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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