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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군위군 -

기사입력 2006.02.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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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에서는 ‘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읍·면사무소 공무원과 리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가구를 방문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점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및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에 대하여 증을 발급한다.

     군은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로 자진해 전입신고토록 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내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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