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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기사입력 2006.01.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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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욱)는 2006. 5.31 실시하는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인쇄물 수량에 대해 공고(1.18)했다. 공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군위군수

    군위군

    104,000,000 

    경상북도의회의원 군위군

    제 1 선거구

    42,000,000 

    제 2 선거구

    42,000,000 

    군위군 의회의원

    "가" 선거구

    37,000,000 

    "나" 선거구

    37,000,000 

    비례대표

    37,000,000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매)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작성수량

    군위군수

    군위군

    11,828 

    1,183 

    1,200 

    경상북도 의회의원 군위군

    제1선거구

    6,651 

    666 

    700 

    제2선거구

    5,177 

    518 

    600 

    군위군 의회의원

    "가"선거구

    6,651 

    666 

    700 

    "나"선거구

    5,177 

    518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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