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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자치 선거, 달라진 선거법 설명회

기사입력 2005.08.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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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 5일 오후 2시 군위군청 소회의실에서 2006년 5월 민선4기 전국지방자치 동시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계도하기 위하여 달라진 공직자 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설명회를 관내 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들과 관련 사무원 및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은 관련선거법 설명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참석, 상호간 탐색전을 방불케하였다.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로 확실시되는 기초의원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결정과 정당공천에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관심은 내년부터 기초의원직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면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어, 신진 지역 인사들의 입후보율이 4-5대 1의 높은 경쟁율을 예상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달라진 선거관련 법들을 잘 인지하여 다가오는 지방 동시 선거 시, 군위군에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저서 타시군의 모범이 되도록, 이날 참석자들에게 군위군의 명예를 걸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공천에  따른 상향식공천 관련 사전 당직자 모집에 있어서 공직자나 회사 대표의 신분으로 직위를 이용 목표를 설정 특정 정당의 입당서를 받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자제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윤태환기자(thyun@egunw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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