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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건교부로부터 수범사례 자치단체선정

기사입력 2005.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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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가 지난 30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 운영개선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므로 사실상 일대 수술에 나섰다.

    지자체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선정한 데 따른 교부대행자들의 수수료 폭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바람에 이들이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2개 업체가 수십년을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체로 독점해 온  것을 비롯해  광역시에서는 2~3개 시.군에서는 1개 업체만 지정 독점해 온 것이 드러났다 .

    이 가운데도 경상북도 군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96년부터 자동차번호판 교부 직영제를 도입해서 타지방의 대행업체들이 번호판의 5배나 저렴하게 번호판을 교부해 와 전국에서 모범사례를 보여왔다. 자동차 1대당 번호판 교부가격은,

    ▲대형차 번호판 타지방 23,000원 군위 5390원
    ▲중형차 번호판 타지방 22,000원 군위 4210원
    ▲소형차 번호판 타지방 8,600원 군위 2650원 이다.

    전국에서 해마다 민원인들로 부터 자동차대행업체들이 번호판 교부로 취한 폭리는 2003년 한해만도 1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실정에도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공개경쟁 구매, 교부 및 부착 대행자의 공개경쟁 선정 방안을 방관한 것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각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지정해 번호판의 제작, 교부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있으므로 지자체 직영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대행업체 선정이 바람직"하다 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 박영언 군위군수

    한편, 군위군 도시과(과장.박신현)와 교통행정 담당자 (박춘희)는 군위군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군위군수(박영언)의 지침 아래 지역민들에게 봉사를 기본이념으로 차량 번호판 교부수수료의 과다 부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직영으로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던 중, 이번 감사원의 전국지자체 번호판 교부 관련 감사 후, 바가지 수수료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을  지적 후 건설교통부는 군위군을 수범사례로 모델을 공개 했으며, 이어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서 문의가 쇄도 하고, 담당자는 자료를 보내느라 분주하다 그런 가운데도 담당직원들은 우리군의 수범사례가 전국의 모델이 되어 군위군공무원으로서 뿌듯하다고 했다.

    김교묵기자(gmkim@egunw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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