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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농협 경영개선권고조치(합병)

기사입력 2005.07.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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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령농협(조합장. 이범영)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 법률에 의해 순자본비율 4%가 미달되어 지난 6월 21일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조치(합병) 통보를 받아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따라 향후 6개월 이내 타조합과 합병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용자산처분(장군동창고 토지 및 건물)과 한계 사업장인 유통시설을 폐쇄조치하는 등 2004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 인원의 20%를 감축해야 한다.

    효령농협은 조합원이 1500여 명이며 효령 농공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중소기업과 농협군위유통센타 등 금융거래여건이 좋은 효령의 유일한 전문 금융기관이지만, 무리한 고정자산 투자 손실(효령농협유통시설)과 과다한 부대비용 그리고 원칙을 벗어난 무리한 대출손실(이우농산) 및 방만한 경영이 오늘의 부실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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