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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농정시책회의 개최군위군은 2005년 농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및 2006년에 달라지는 농정시책사업, 농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주제로 농정시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06. 1. 20(금) 10:30부터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 읍면 산업담당 및 업무담당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농정업무평가 및 2006년도 달라지는 농정시책사업 및 농지개량 농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업무 연찬, 질의.토의로 2006년도에는 농업인에 대해 한층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개최시 시달된, 2006년 주요추진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농가안전, 고품질쌀생산, 농기계지원, 가축방역, 한우사업, 특작사업, 환경농업, 비료사업 14개 분야이며, 세부 사업별로 나누면 154개 사업으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비 117,588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06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확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육성,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농업 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완화, 농지임대(사용대)허용범위 확대, 농지처분 명령제도 완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농지조성비제도 제도개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축사시설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지정ㆍ관리제도 보완,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농업기반공사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확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종자가격표시제 실시, 친환경농업 논 지원단가 인상, 우수농산물관리제도도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농어민 건강보험료 확대로 22개이며, 회의개최후 군 및 읍면에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각종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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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경지면적 7,846㏊로 전년보다 0.4%감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지난해 군위군 관내 174개 경지면적 표본단위구 및 2㏊이상 대규모 경지증감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경지면적조사 결과 총 경지면적은 7,846ha로 전년도의 7,875ha보다 △0.4%(△29ha)가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 경지면적 : ('01)8,002ha → (‘02)7,918 → ('03)7,893 → ('04)7,875 → ('05)7,846 ◦ 논은 3,512ha로 전년도 3,525ha 보다 △0.4%(△13ha)가 감소되었고, ◦ 밭은 4,334ha로 전년도 4,350ha 보다 △0.4%(△16ha)가 감소 2005년 한해 동안의 경지면적 순 감소면적은 29ha이며 이는 건물건축, 유휴지, 공공시설(도로, 제방 등) 설치 등으로 경지면적이 29ha 감소했으며, - 감소내역 : 건물건축 14ha, 공공시설 3, 유휴지 10 기타 2 또한 경북의 경지면적도 287,735ha로 전년도 289,637ha보다 △0.7%(△1,902ha) 감소되었다고 밣혔다. ◦ 논은 152,563ha로 전년도 154,189ha 보다 △1.1(△1,626ha)가 감소되고 ◦ 밭은 135,172ha로 전년도 135,448ha 보다 △0.2%(△276ha)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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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혁신영농기술교육지난 1월 10일 오전10시 군위읍 군농촌지도소 교육장에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자두 생육 전반에 대한 교육이 오후 1시까지 있었다.이날 400여 명의 과수 농민들이 교육장을 꽉 메운 가운데 권태영(경북농업기술원)농학박사의 강의로 자두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자두의 병충해 중 자두잉크병에 대한교육이 강조되었다 이어, 김세환(경동 정보대학)교수의 강의 및 군위 생활개선 주부모임(회장.박위남)에서 따뜻한 차와 다과 음료를 교육생들에게 대접했다. 서성명기자(sungmy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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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면 신년교례회1월10일 11시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효령면 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박세진 효령면장, 손유준 군위군의회의장, 손만덕, 장욱도의원, 정백찬군의원, 그리고 면내 각기관단체장과 면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령청년회 주관으로 2006년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이날 장원수효령면 청년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고유가와 도하 개발아젠다(DDA)협의로 쌀 시장개방 압력 증대로 농업현실은 어려워가고 있다"고 전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수없다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면된다' 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해 오늘의 위기를 헤쳐나가자" 고 강조했다. 또한 박세진면장도 "지난 한 해는 군민체전 2년 연속우승과 전국노래자랑 등, 크고 작은 경사가 겹쳐 효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해가 되었다." 고 말해 면민들의 자긍심을 높혔다. 황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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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안내정부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95. 6.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읍ㆍ면ㆍ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광역시 및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시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95. 1. 1 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시장(읍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ㆍ리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보증을 받은 후 시ㆍ군 토지 및 건축물 관리 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군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2개월 이상 공고한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위군은 이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실 권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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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2006.1.1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한,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2006.3.1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재고 포장재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변경으로 인해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며 이중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은 쌀과 현미의 경우에 한하며, 맵쌀의 경우에 등급은 권장표시사항으로 하고 있다. 표시방법으로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전면에 쉽게 알아볼수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또는 도정일자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며 쌀, 현미에 한하여 품종, 생산년도, 도정연월일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는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표시의무대상자인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개정된 양곡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생산년도 2005년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중 량 20kg 주소 ○○도○○군 ○○면 ○○리 ○○번지 품 종 일품 상호명(성명) ○○미곡종합처리장 원산지 ○○ 군 전화번호 054) ○○○ - ○○○○ 도정․가공년월일 2006. 1. 1.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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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고품질 쌀생산에 총력 쏟기로 - 군위군 -군위군은 올해 농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상토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점차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농가에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작 2,700ha에 상토지원 사업으로 4억8천6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을 벼 병충해 사전예방을 우해 벼 종자소독제 1억3천5백만원을(보조50%, 자부담50%)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농약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7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살기 좋은 군위 만들기에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농사의 안정적 기반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2006년도 사업 신청을 지난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을 한 농가에서는 읍ㆍ면의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난해 사업미신청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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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 접수군위군은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2007년도 농림사업의 희망 신청을 받는다. 농림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군·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추진한다.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29개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는 영농규모화사업, 토지개량사업,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미곡종합처리장운영, 마늘 경쟁력 제고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농산물 가공원료수매 자금지원,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유통지원), 과원영농규모화, 과원폐원지원으로 13개 사업이며 ▶ 원예ㆍ축산분야는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2개사업이며 ▶ 농촌개발분야는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자금지원,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한계농지정비, 농가경영안정, 폐비닐 수거지원, 임업기계센타지원, 영림계획, 임산소득증대, 목재이용ㆍ가공지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으로 14개 사업이다. 농림사업 신청은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 2006. 1. 20일까지 관내기관(군,읍면, 농업기술센터)에 상담 및 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읍·면에 신청하면 2007년도 예산규모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농림사업 신청예산은 545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식량작물구조개선분야 117억원, 원예축산구조개선분야 92억원, 농촌개발분야 83억원,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분야 55억원, 균특 농림업구조개선분야에 198억원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신청 자조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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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육성군위군은 FTA, DDA 등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쌀개방과 농산물 수입개방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 시설채소 농가와 전업농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올해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등 15개사업에 33억4천만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연동)비닐지원50.000여 평,450백만원. 채소우량육묘장설치1개소, 1,000백만원. 시설원예 무인방제기지원 20,000평,340백만원. 에네지절감용보온커텐설치 20,000평,600백만원. 시설채소 온풍기 및버너교채지원90대,150백만원. 시설하우스(참외작목반)자동개폐기 설치 13.3ha, 200백만원. 토양개량용 팽년왕겨지원 50,000포, 200백만원. 토양개량용 심토파쇄기 10대,15백만원. 채소예냉시설지원 2동,40백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친환경난방시설 2ha, 200백만원. 민속채소기반확충 1개소,37백만원 등이 지원 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엄격한 대상농가(사업자)선정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사업을 새행하여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수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설채소 사업에 지난해에 보다 26%늘어난 사업비를 농업인이 필요로하는 사업에 중점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을 도모토록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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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군위군이 최초 유해조수 피해보상시행군위군은 유해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2006년 1월6일 공포했다.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과 추곡수매가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포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작물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피해를 입어 총 피해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피해농업인이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액의 80%, 농업인당 최대300만원까지 지급하되 생육단계 및 피해방지시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제정하고 금년도에 보상금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피해방지시설(울타리시설, 경음기설치등)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