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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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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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의원, ‘있지만 없는 아이들’ 외국인 미등록 아동 지원 확대해야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숙 의원은 "저출산 심화로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이때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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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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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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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의원, ‘있지만 없는 아이들’ 외국인 미등록 아동 지원 확대해야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숙 의원은 "저출산 심화로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이때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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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15일(금)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5일(화)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1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일제침탈로 훼손된 문화재의 원위치 이전 촉구(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김정옥 의원, 비례),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구 시민이 겪을 피해의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 7건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4월 22일(월)부터 5월 2일(목)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카메라 취재 협조 요청 3. 15.(금) 10:00 :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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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건의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3월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3억 원 미만으로,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 왔다. 그러나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하도급법」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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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으로 규제 완화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금)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시·도별 조례로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4년 1월에 완료된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택시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87%, 법인 운수종사자의 75.2%, 개인 운수종사자의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옥 의원은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 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대구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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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이 여기에!‘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개막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12일(화) 오후 2시 엑스코 서관 3층에서 국내 유일의 기업종합지원 비즈니스 행사인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한다. 3월 12일, 13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판로·채용·자금 등 기업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 수요를 토대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채용 부문의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해 행사의 외연이 대폭 확대된다.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 바이어, 벤처투자사 등 전체 수요처가 287개사*로 전년대비 23개사 증가해, 참여 중소기업 400여 개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00개사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매상담회)104개사→107개사, (수출상담회) 54개사→55개사, (스타트업 지원) 16개사(신규), (인력채용관) 66개사→73개사 등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청, 기술보증기금 등 많은 경제단체·공공기관과 신규협력을 강화해, 지역기업들이 투자유치-판매-수출-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열리는 ‘구매상담회’와 ‘대기업 구매방침설명회’에는 삼성, SK, 현대, LG, 한화 등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111개사가 수요처로 참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 초보·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또는 수출 성과 제고를 돕고자 KOTRA 및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추진하는 ‘수출상담회’는 미국·캐나다·중국·일본 등 7개국 29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비롯해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26개 전문 무역상사의 참여로 자동차부품·철강 등 지역 주력 제조업에서부터 화장품·식품 등 소비업종까지 망라한 폭넓은 1:1 수출 상담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짧은 업력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지역 스타트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육성 프로그램인 기술창업지원(TIPS) 운영사 7개사 및 국내외 VC(벤처투자사) 15개사로부터 IR 피칭 컨설팅과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유망기업들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도달을 돕는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고용지원프로그램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대구유망기업 채용관’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기술인재 채용관’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현직자들과 커리어 관련 양방향 소통을 나누는 ‘채용오픈스튜디오’도 고졸 등 다양한 배경의 구직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참가 기업 풀을 확대한다. 그 밖에,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기업의 고충 해소를 돕고자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세청, 조달청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상시 운영하고, TK신공항 부스에서는 성공적인 SPC 구성과 후적지 개발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 기관별 핵심시책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줄 ‘기업지원시책 종합설명회’도 지원분야를 나눠 양일간 진행한다. ※ (12일/종합지원)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중기청, 고용노동청 등 9개 기관 (13일/정책자금) 중진공, 소진공, 신보, 기보, 대구은행, 기업은행 등 7개 기관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의 수요기업 리스트와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www.onestopfair.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활한 참관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빠른 입장이 가능하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는 민선8기 출범 후 총 8조 1,367억 원의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이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참여 기업들이 판로·채용·자금 등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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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금)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