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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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하례 및 고로면민과의 대화김영만 군위군수는 2020년 8개 읍.면을 순방하여 신년하례 및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소통행정을 펼친다. 지난 30일 10시 고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고로면 각.단체장과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현안 및 사업수립 등 전반적인 소통행정의 장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주민들과의 소통의 대화시간은,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후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참여도을 넓혀서 군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 궁금증을 허심탄하게 해소하면서, 군민과의 격의없이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바람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 군수는 이번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백년대계 군위군발전과 행복한 미래 구현을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주민들의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유치에 관한 등 질의가 이어졌으며, 대부분 현장에서 수립과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민과 대화의 시간이 연초에 진행되었으나,지난 21일 신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따라, 연기되어 30일 고로면부터 시작되어 의흥면, 31일 효령면, 부계면 순으로 진행되며, 다음주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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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1.이철우 도지사의 편향된 지역주의를 개탄하며.... 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 되었고 또한 군위군민의 76%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찬성하여 주민의 뜻에 의하여 군위군수가 우보를 단독 유치신청 한 것을 마치 주민투표에 불복했다는 보도와 선정절차인 유치신청권도 지자체단체장의 고유권함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우보 유치신청을 적법함에도 반려 한다는 것과 법적대응(업무방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조선일보 01.28일자 기사에 국방부와 경북도의 실무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 졌고, 경북도와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까지 상정해 법률 검토도 진행 했다는 언론기사를 보더라도 도지사의 월권행위는 명백하며 마치 군위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는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심각한 언론플레이의 행태로 이만오천 군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이후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다. 2.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 군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대구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2019.12.19)다시 말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책자에도 유치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서 우보찬성76% 와 소보반대가74%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바 법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지인 우보후보지를 배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위원회와 이만오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임을 밝히며 법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 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 합니다. 2020.01.30.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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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피훈련의 날!!! ”국공립 군위군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군위군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장 이점경)은 매월 마지막 주(수)는 “소방대피 훈련”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이집 전체 영아들과 교직원들의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교육 [소방대피훈련] "원장실 가스 유출로 인한 화재 시 대비해요.“안전관리로 매달 이론교육보다는 구체적인 행동훈련"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습관이 스스로 생명을 지켜가는 재난대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훈련(체험교육)으로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년 동안 꾸준히 매월 실시한 "소방대피훈련"결과 군위군립 보듬이나눔이 영아들의 대피하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완벽하고 의젓하다!!!(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불이야"소리와 함께 당황하지 않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대피로를 따라 입과 코를 가리고 신속하게 대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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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우리 군위군 의회는 오늘「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발표는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 후보지의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지역사회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합니다. 2020. 01. 29. 군 위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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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 입장문]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곳, 공항이전지로 맞나~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발표한 입장자료는 우리 2만4천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입니다.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작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 논의한 선정기준은 국방부가 제작하여 시민추진단에게 배포한 자료에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시기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라고 부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일정과 관련절차를 스스로 부인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를 믿고 적극 협력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①후보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며, ②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하고, ③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심의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만으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다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 후보지에 대하여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또한 반대표를 행사한 주민의 표가 합산점수에 포함되어 반대표를 행사하였음에도 찬성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유치신청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을 간과하고 소보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①특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을 여부 판단용과 ②이후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 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으로서의 주민투표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하여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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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군위경찰서장 치안현장 방문군위경찰서 박효식 서장은 29일 오전 중앙파출소 방문을 시작으로 2일간 파출소, 치안센터 등 치안현장 방문에 나섰다. 박 서장은 파출소 방문에 앞서 군위읍 서부1리 노인정을 우선 방문, 어르신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치안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파출소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해 주라고 당부하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 등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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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흥산업공사 군위지점」㈜대흥산업공사 군위지점(대표 홍태순)은 1월 28일 군위군청을 방문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300만원을 희망2020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홍태순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런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전하며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부된 금액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처리 후 군위군 지역내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배분되어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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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기준 적용 등 에 대한 설명자료▶ 주민투표결과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먼저 주민투표법에 의한 관할 지역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유치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두번째는 향후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이전부지 선정기준 산정(투표율+참여율)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 지자체 중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 해 왔습니다. ▶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투표결과(투표율+찬성율)를 점수로 산정하여 순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서만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신청이 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 점수로 산정 할 수 없으며 순위 발표를 한 적 없습니다. ▶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반대 주민들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그 과정과 결과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은 투표율+찬성율로 점수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율에도 점수가 더해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찬성에 의견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최정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선호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적용 될 수 있을지라도, 유치신청 전 주민투표결과에 바로 적용 될 수 는 없는 기준입니다. 군위군 주민의 74%가 소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은 소음으로 인한 기피시설입니다. 군위군민은 소보지역을 통해 군사공항의 소음을 감내할 수 없고 지역과 민간공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역 및 주민투표권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에 배치되는 문제를 가집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다시 말 해 주민투표에 나타난 주민의 의사는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군위군 2표과 의성군 1표로 투표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또, 12월23일 공고된 ‘군위군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군위군 전체 지역’으로 한정하며, 의성군의 투표와 관할구역을 구분했습니다. 의성군민의 투표결과를 관할을 달리하는 지자체에 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된 후보지간 선호도를 통해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도 주민투표 결과에 직접 최종적으로 적용 될 수 는 없습니다. ▶ 군위군의 유치신청은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군위군수는 지난해 9월21일 경북도청에서 4개단체장 합의안에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저촉․위배 사항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실무검토와 지역주민 및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며 특별법과 주민투법에 위배됨을 확인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연내 부지선정 목표라는 공동 목표에 동의하여 10월15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주민투표 방법에 대한 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했습니다. 군위군은 모든 과정에서 군민의 유치신청권포기를 약속한 바 없습니다. 군민에 뜻에 따른 유치신청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군수의 의무입니다. 군위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뜻에 따라 신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자리와 언론을 통해 밝혀 왔습니다. 또 우보와 소보가 모두 과반에 도달하면 함께 신청하고 우보가 월등히 높으면 우보를 소보가 월등히 높으면 소보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 군위우보 단독후보지 유치신청 근거자료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 ➜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의 의미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는 선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유치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군 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12. 19, 국방부“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문”> 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11.22.~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가.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1)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2)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2)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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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결과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지난 해 11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투표와 부지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 2019.12.19) 다시 말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하도록 한 특별법 절차대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다. 그리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이전부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 25페이지)임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권을 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2019. 11. 28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안을 원안 의결하고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22일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대해 국방부에 유치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1월 21일 실시한 주민투표결과 군위 우보지역 찬성율이 76%를 넘었다. 따라서 군위군이 이러한 주민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신청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법 제8조 제2항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2019. 11,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 25페이지> <2019.12.19, 국방부“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공고문”>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2)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2019.11 국방부“군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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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신청에대한 성명서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군위군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결과를 통해 확인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우보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기관과 관계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언론기관은 최종이전지 결정이 주민투표가 끝이 아니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됨에도 마치 주민투표 결과만으로 최종이전지가 결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2. 사업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자체발간자료 내용을 통해 ‘선정기준은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밝혔음에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등 법과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선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규정에 맞게 신청된 후보지에 대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관계기관인 대구시는 대구공항 이전 의지가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경북도는 이와 관련한 불편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4. 의성군은 유치신청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의성군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주민투표결과대로 유치신청 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성군민에게 유치신청과 선정기준은 별개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죄하라. 5. 군위군은 군위군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우보후보지 유치신청 결정에 흔들리지 말고 언론기관 등에 철저하게 대처하라. 지금부터 주민투표로 확인된 군민의 의사를 왜곡한 언론기관은 사실에 기초하여 중립적인 보도를 하길 바라며,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은 분명한 태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길 바란다. 2020. 01. 24.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