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 사랑방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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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밤[홍광혜] 작성일09-05-03 14:07 조회2,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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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군위는 영원한 나의 고향]에 올렸던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온라인 생활이 우리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으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라도 한 번 쯤 생각해두는 것도

좋을듯...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올린 글일지라도

게시목적,표현수단과 방법 등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를 비난하는 글이 되어버린 경우...

 

성명또는 닉네임을 거론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닉네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유추하여 알 수가 있는 경우에...

 

이는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공연성(전파성,공공성,대중성) 등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거짓일 경우는 죄가 더 크겠지요.

 

예를 들어 또래 아이들이 친구에게 게시판에서 본의 아니게 외모에 대해 실수로 언급을 하였다거나

욕설을 올린 경우...또는 우리가 흔히 사이버에서 보는 정치인이나 기업체 혹은 상품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올린 한 줄 글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올 경우(대응을 안해서 그렇지,, 많은 경우에) 시비를 피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이 대부분인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거짓말등 심하면 징역6월 집행유예1년,2년도 있음.....

여기서 끝이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500만원 벌금형이면 2,000만원쯤 하라고  합디다.

얼마나 무서운지...아시겠지요.

돈있음 돈으로 때면 되구요.

 

늘 말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아이들에게 주지시켜야하고...

좋은 감정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줘야 할것 같네요.

 

아이들 말하면 뭣 합니까?

 

 

니나 잘하세요......지, 글치요?

 

-------담엔 저의 경우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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