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 사랑방

두분의 변호사님을 만나뵙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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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숙 작성일09-03-23 13:19 조회2,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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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이 올 듯 하더니 시샘이나 하는 듯 차가운 바람이 분다

추위를 무지 많이 타는 나로선 봄바람의 훈풍이 좋기만 했었다

이 차가운 바람도 며칠뒤면 물러 갈 것이니 걱정은 없다

금요일날...두분의 변호사님과  경찰서 관계자도 만났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터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는데도 무지 조심해야 할 듯 하였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바람이 났더라 ..하면서  글을쓴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조 1항(사실을 적시)에

해당하여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2항은 없는 사실을 있는듯..허위사실을 적시했을땐 7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그들(개똥이.소똥이, 똘마니..등등)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글을 쓰다든가 직위를 거명하면서 글을

썼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인것이다

하긴..돈이 많타면 돈으로 막으면 될 것이지만...

글쓰기 뿐만이 아니라...누구누구가 바람이 났더라 하면 자기 머리속에서나

간수를 해야지 이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하는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더란 것이다

글이나 말...조심해야 할것이고....진실은 언제나 밝혀질것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간에 법에는 적용이 되더란 것이다

고향사람들끼리 모여앉아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었다는걸

난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허긴...어제의 절친했던 고향사람이 한순간에  빈라덴이 되고 김정일이 되는

세상이니 참 어이없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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