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딱! 한잔의 술에 한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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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9-06-17 15:02 조회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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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군대 휴가 나온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 친구들이 청원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법이 시행됨에도 사회곳곳에서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도로교통법(2019년6월25일 시행 예정)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한 것을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 하였고,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018년12월18일 시행)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운전자와 일반주민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습관성 안전 불감증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한 잔의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은 전날 과음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음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건전한 습관을 들여야겠다. 또한 차량열쇠 제공자, 음주운전 권유·공모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 방치한 상사, 음주운전 예상하며 술 제공한 자 등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동승한 자를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섭고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기원한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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