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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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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9-05-09 11:26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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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금년 4월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 된지 20일정도 지났지만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많아 차량을 버젓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버스정류소 10m이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위 네 가지의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주·정차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1분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위해 소화전 5m이내 비워두세요.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비워두세요.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야간 보행자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를 비워두세요.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횡단보도를 비워두세요.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키가 작은 어린이,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이내는 비워두세요.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막는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이 신고요건을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먼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 메뉴가 나온다. 이때 해당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이와 같은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된다.
“나하나 쯤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 안전 불감증이 자칫하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고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패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불법 주·정차가 없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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