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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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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8-08-23 09:20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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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은 금년 3월 27자로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9월 28자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고 또 챙겨서 나와 타인의 귀중한 생명도 지키자.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며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3만원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둘째로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이다.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이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신설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취미,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1,500만 시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8천여 건 넘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540명이 사망하고 3만 명 이상 부상을 당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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