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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 시’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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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7-06-14 09:24 조회1,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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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주차 후 뺑소니를 당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라 본다
특히 새 차인 경우 여간 속 상 하지 않다
괘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차량 운전자를 검거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오히려 가해운전자는 “당시 사고를 몰랐다”며 발뺌하거나 정중한 사고도 없이 “보험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여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예전엔 물피 뺑소니 차량을 못 찾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운 좋게 도망가면 피 할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주요도로, 마을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블랙 박스까지 있어 100% 가해차량을 찾아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달 3일 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물피사고 후 미 조치 운전자는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4저 1항, 제156조 제10호 규정이 적용되어 범칙금 12만원(승용기준)에 처벌한다
물론 법이 개정되어 처벌되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거는 운전자로서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올바른 교통, 주차문화를 가지도록 해야 겠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황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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