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준법 집회시위라면 공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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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6-09-30 17:28 조회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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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현대 민주주의 시민들의 중요한 권리이다. 정부는 시민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시위는 인적, 물적인 국민의 피해를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집회시위에는 자유의 보장뿐만 아니라 엄연한 규정도 정해져있다.

 먼저, 집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신고서엔 목적, 해당 날짜, 장소 등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시위 예정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엔 제출되어야 한다.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이거나 공익을 심하게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시위 주최자들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해하거나 총포, 폭발물, 도검, 곤봉, 쇠파이프 등의 사용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시위자들이 신고서에 기재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는 물론 주변인들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질서유지선이다.

 소음 또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에서는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이다. 만약 규정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경고를 주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위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시위를 할 때 시민들의 일상, 교통질서, 사회질서 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법을 준수한다면 정당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작성자 : 경북청 군위서 정보경비계 경위 배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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