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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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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6-07-26 14:56 조회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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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불볕더위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무더위를 피해 하천과 계곡, 바다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피서객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작년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회 재난은 144만여 건, 그중 7월에는 122,006건(8.5%)이 발생했다. 이중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40명(사망)이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사망사고의 80%이상이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한층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는 한편, 119수난구조훈련, 예방캠페인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주요 물놀이 장소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7월~8월 두 달 동안 1일 4회 이상, 2인 1조로 각각의 배치 장소에서 예방순찰과 구조활동, 미아찾기, 피서객 대상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군민들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자.

 첫째,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 다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후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수온에 적응시킨 후 수영하기 시작한다.
 둘째, 물고랑 같은 와류를 형성하는 위험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수영을 하지 않는다.
 셋째,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넷째,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길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다섯째, 장시간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이런 물놀이 안전수칙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들이다. 모든 안전사고에 있어 뚜렷한 사전 인식과 예방만큼 확실한 대비책은 없다.

 여름철 익사사고의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와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행위 등 안전수칙 불이행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이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되기를 기원한다.
 

 

작성자 의성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조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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