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논두렁, 밭두렁 소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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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3-04-15 14:07 조회2,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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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 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날씨에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면서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한해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화재가 892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해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산불위험시기에「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밖의 지역에서는「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논둑을 태웠을 경우 병충해 방제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미와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9배나 더 죽어 오히려 병충해가 더 확산된다는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도 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병충해 방제에 별 효과가 없고, 산불이나 농가화재 위험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 국토의 65%가 산지며, 이중 97%가 입목지로써 산불 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경사와 굴곡이 심한 산악형 지형에서 발행하는 산불은 보통지형 보다 8배 이상 연소가 급속히 전개되게 된다. 몇 년 전 큰불이 발생한 강원도 지역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동해안지역은 기상(푄현상과 해풍),임상(소나무), 지형(급경사),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 발생시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10년간(‘03~’12) 연평균 387건 발생, 산림 734ha 나 되는 산림이 훼손되고 봄철(3~4월)에 발생 건수의 51%(196건),면적의 84%(614ha)로 집중됐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극단적이며 파괴적이라 할 수 있어 생물종다양성이 급격히 감소되게 된다. 산불은 고유종, 희귀종, 명종위기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없애게 된다.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산사태, 홍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산불은 주로 우리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으로 여가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등산객의 취사행위와 담뱃불 등의 부주의로 산불이 주로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산불의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43%,166건), 소각산불(27%,104건)이 대부분이고소각은 주로 3․4월, 60대이상 지역 주민에 의해 발생했다. 이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산불발생건수의 39%가 나타났다.
결국 산불은 인재이며, 우리들의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이들이 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고, 논두렁,밭두렁 태우는 행위 금지등 우리 모두 ‘산림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산불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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