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2005년 군위농협 부계지소에서는 사과, 배 , 포도에 대하여 농산물 재해 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수해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수 있는 보험제도로
2005년 2월~3월 31일 까지 계약을 받고 있으니 당지소와 체결하여 불의의 기상재해로부터 농작물의 소득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지소 공제계 : 054) 382-2080~2 011-985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