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공고 군위농제 1 호
선 거 공 고
당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아 래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조합장
2. 선 거 인 : 선거일 공고일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
3. 선 거 일 : 2005년 3월15일
4. 피선거권자 :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본조합 임원선거규약 제 8 조 제 2 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후보등록접수장소 : 본 조합 주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6. 투표개시 및 종료시각 : 선거일 상오 8시에서 하오 6시까지
7. 투표소 위치
제 1 투표구 : 군위군 군위읍 정리 190-1번지 (군위농협 경제사업장 대회의실)
제 2 투표구 :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678-11번지(군위농협 소보지소 2층 회의실)
제 3 투표구 : 군위군 부계면 창평1리1017번지 (군위농협 부계지소 2층 회의실)
제 4 투표구 : 군위군 산성면 화본1리1165번지 (산성면사무소 내 복지회관)
제 5 투표구 :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473-3번지(군위농협 고로지소 농기계센타)
8. 개표소 위치 : 군위군 군위읍 정리190-1(군위농협 경제사업장 2층 회의실)
9. 후보등록기간 : 2005년 3월 3일 부터 2005년 3월 5일 까지
(공휴일 포함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10. 등록절차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함.
11. 선거인명부열람 : 2005년 3월 6일 부터 2005년 3월14일까지 본조합 주사무소에
서 열람 가능함.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음에 유의
12.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본 조합에 문의바람(Tel 383-2981~3)
2005 년 3월 3일
군 위 농 업 협 동 조 합
선 거 관 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