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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 작성자 : 높새
  • 작성일 : 05-11-18 21:26
  • 조회수 : 1,857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욱)는 깨끗한 정치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자금 기탁 참여를 당부했다.


만약 연간 납부할 세금이 130,000원인 사람이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면 세액공제 혜택으로 10만원(주민세1만원 추가 환급으로 사실상 11만원 환급)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이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국조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제도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기탁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직접 기탁하거나 수탁계좌에 입금 한 후 신분증명서 사본과 함께 우편이나 FAX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 된다.


기탁  한도액은 1회에 1만원 이상이며,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많은 금액의 이하로 가능하다.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국회의원 포함)를 지지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도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 기탁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누적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마일리지 정치자금기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한카드 사용 고객이며 기부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신한카드 아름人 홈페이지(www.arumin.co.kr)를 통해 가능하다.

 ※ 기타 의문사항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383-2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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