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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종합대책 추진

  • 작성자 : 마당발
  • 작성일 : 05-08-14 22:10
  • 조회수 : 1,966
농민들의 아픈상처 환경이란 둘레에서 벗어나 실익을 위한 대책이 필요
 
환경부, 9월말까지 수확철 신고만으로 구제허가 포함

환경부는 10일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등이 현실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농민관련 단체들의 지적 관련, 민·관 합동으로 농작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이달 중에 농림부·지자체·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해 9월 말까지 농작물 피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농림부에 자유무역협정(FTA)기금을 통한 보상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지자체의 수렵장 사용료를 피해예방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농작물 수확기에 한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상설구제단(가칭)’을 설치해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발견 즉시 신고만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하게 될 종합대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을 고시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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