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말까지 수확철 신고만으로 구제허가 포함
환경부는 10일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등이 현실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농민관련 단체들의 지적 관련, 민·관 합동으로 농작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이달 중에 농림부·지자체·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해 9월 말까지 농작물 피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농림부에 자유무역협정(FTA)기금을 통한 보상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지자체의 수렵장 사용료를 피해예방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농작물 수확기에 한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상설구제단(가칭)’을 설치해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발견 즉시 신고만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하게 될 종합대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을 고시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