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지원기준 ― 도내 거주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자퇴/제적/퇴학/유예/미진학 청소년
※ 공고일 전일(2021. 10.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대학생(학생,휴학생,졸업생,자퇴,제적 등)
•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포함) 재학 및 유예 ‧ 휴학 학생
◆ 신청기간 ― 2021. 10. 6.(수) ~ 10. 29.(금)
◆ 신청장소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담당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지급일자 ― 11월 중순
◆ 문 의 처 ― 청소년담당자 054-380-6439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2021.10.6.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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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학교 밖
센터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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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 |
등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만 14세 이상(선택) |
미등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제적증명서‧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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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등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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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필수) + 만14세 이상 (선택) |
미등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신분증,
「청소년의 제적증명서‧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
출입국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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