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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직불제 신청 서둘러야 혜택 받을수있다

  • 작성자 : 마당발
  • 작성일 : 05-08-08 16:22
  • 조회수 : 2,079
쌀 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이 궁금해요’
 
마감 기간 준수해야 지급받아

7월1일부터 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전화가 일선 행정기관에 빗발치고 있다. 8월말까지 신청을 받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농업인들의 질문이 잦은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직불제 지원대상 농지 범위는.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에 벼·미나리·왕골·연골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다만, 이 기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도 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이거나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 개발계획에 포함돼 보상받은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쌀 소득직불제는 종전 논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

▲직불금은 새로 신청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 논농업직불제에 등록했던 농업인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면적상한(4㏊)도 폐지했다.

-쌀 생산조정직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휴경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경농지는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형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대상인 경우도 요건에 맞으면 직불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부재지주와 실제 경작자 중 누가 받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지급 대상자다. 즉, 농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영농법인에게 준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대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마을 대표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발급하면 실경작자로 인정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가 복잡한 것은 아닌지.

▲사업대상 자경 농업인과 종전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신청서 1부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토지대장·농지원부 등)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업인, 과거 논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신청서에 마을 대표가 발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의 차이는.

▲고정형 직불금은 쌀값의 등락에 관계없이 80㎏ 한가마당 평균 9,836원(1㏊당 60만원인 경우)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다.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뺀 금액이 된다.

-고정형 직불금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 차등지급할 계획이라는데.

▲정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차등지원 수준을 세가지 안 중에서 검토 중이다. 즉 고정형 직불금을 1㏊당 △1안은 진흥지역 64만원, 비진흥지역 51만2,000원 △2안은 진흥지역 66만2,000원, 비진흥지역 46만2,000원 △3안은 진흥지역 64만7,000원, 비진흥지역 49만7,000원이다. 1㏊당 60만원의 고정형 직불금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평균해 산출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역별 토론회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8월)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2005~2007년 80㎏ 쌀 한가마의 목표가격을 17만70원으로 정하고 수확기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85%까지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목표가격은 종전 추곡수매가처럼 정부 매입가격이 아니라 소득보전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3년마다 다시 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지난해(16만1,630원)보다 3% 떨어져 15만6,781원이 된다면 목표가격(17만70원)과의 차액은 1만3,289원이 된다. 이때 정부에서 이 차액의 85%인 1만1,296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은 올해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전년보다 한가마당 3%(4,849원) 떨어져 15만6,781원이 된다 해도 실제로는 직불금을 합해 목표가격의 98.8% 수준인 16만8,077원을 받게 된다. 특히 과거 추곡수매제 아래서는 전체 생산물량의 17%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거의 모든 농지(99만8,000㏊)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자료제공: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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