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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대폭완화

  • 작성자 : 마당발
  • 작성일 : 05-07-27 05:56
  • 조회수 : 1,787
인터넷언론사에 금지하던 정치 광고를 게재 횟수에 상관없이 법정비용에서 인정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선거는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선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선거운동 규제도 많이 풀린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내년 5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룰을 바꾼 데 있다. 개정법은 우선 정당공천이 배제됐던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실시토록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전체 의원정수의 10%)를 도입하려면 정당공천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1명씩 뽑는 소선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꿨다.

이와 함께 3,485명인 기초의원 수를 2,922명으로 16.2% 줄였다. 이는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화를 도입하는 데 따른 예산 부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경우도 약 1명 정도의 기초의원이 줄여들게 된다.

지방선거 제도의 개정은 지방의원의 성격과 인적 구성을 크게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급제를 실시해 유능한 정치지망 인력을 지방 의회에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토호의 의회 장악을 막고,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를 통해선 여성과 전문 인력을 수혈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30일 본회의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등 31명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도입한 것은 아직 성숙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 시키게 된다”며 정당공천을 배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 등은 “공천 잡음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계 각층에서 현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경북지역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는 국회의원들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경실련을 비롯한 사회단체들도 "국회의원이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역정치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오는 5일 시·군·구청장 23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집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장단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항의 방문해 "정치권이 기초 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오는 4일쯤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이 다시 모여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규제 완화로 10월 재ㆍ보선부터 현장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우선 후보자 1명에게만 허용되던 어깨 띠 착용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최대 20명까지 허용토록 했다.

또 금지돼 있는,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모자와 옷의 착용 등을 허용해 거리유세에서 후보자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명함 배포도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소형인쇄물이 폐지됨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 16면 이내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선거 12면 이내 ▲지방의회선거 8면 이내로 통합됐다.

또 후보자간 TV토론회를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로까지 확대해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던 여론조사의 공표는 선거일 6일전부터 금지토록 고쳐,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규제도 완화, 온라인 상에서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거리를 좁히도록 했다.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서 금지하던 정치광고 게재를 풀어 횟수에 상관없이 선거비용 내에서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도는 다소 완화됐다. 현행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이번 개정된 선거법은 결국 후보자들에게 돈은 묶고 발과 말은 풀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인터넷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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